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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룸 월세]오늘은 월세내는 날/우리은행/소득공제/세액공제/필요서류

doitchu 2020. 2. 29. 22:54

*네이버 제 글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힙니다* 정보추가*
https://blog.naver.com/doitchu20/221829228096

 

매월 28일은 월세내는 날입니다.

 

이사오기 전 원룸에 살 때는 계약날부터

선불제로 월세를 먼저 냈는데,

 

지금 이사한 곳은 후불제로 월세를 냅니다.

 

월세를 이삿날 내는지, 계약날 내는지 궁금한 사람도 있는것 같던데

저는 보통 이삿날에 맞춰서 월세를 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이삿날에 맞춰서 계약서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이번에도 9월(계약날)에 보증금을 내고 10월부터 제대로 월세를 냈습니다.

 

벌써 5번째 월세!!

산지는 6개월째!!

 

오늘은 월세내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월세를 낸 이체내역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 관련 정보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글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 소득공제

 

연말정산시 월세애 대해

세액공제 / 소득공제

2가지로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적은 사람은 세액공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공제가 혜택이 좋다고 합니다.

 

나는 국가기준, 연봉이 적은 쪽에 속해서 세액공제가 더 이득입니다!!

 

세액공제는 직접적인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이득이죠?!

월세의 최대 12%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50만원을 월세로 내고 있다면, 월 6만원으로

(최대 적용시)

6만원 x 12개월 = 60만원

 

총 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낸 세금 이상의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조건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무주택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연말정산 세액공제시 필요서류

 

1. 월세증명서류(계좌이체 내역서, 통장내역 등)

2.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후 해당월 부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이삿날 빨리빨리 신고해놓읍시다!! 우리의 돈은 소중하니까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전입신고 필수입니다.(정부24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이 글을 적게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집중합시다!!

 

그 당시 나는 지역농협으로 월세를 계좌이체 중이었는데

사람이 터져나가는 월말+연말에 직.접. 은행을 가야했던 소름돋는 일이 있어서 꼭 블로그에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곤 우리은행으로 월세내는 은행을 바꿨습니다.

중요합시다!!!

 

우리은행으로 월세 계좌이체하기

 

1. 먼저 이체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2. 빨간부분에 있는 이체구분에 주목합시다.

 

 

 

 

 

 

 

 

3. 이체구분에서 월세에 체크합니다.

 

 

 

 

 

 

 

 

 

 4. 확인을 누르고 금액을 이체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연말정산때 이체내역확인서를 떼는게 정말정말 쉬워집니다.

이체내역서발급에서 월세내역만 체크하면 해당 이체내역만 주루룩 나옵니다.

 

후.....

지역농협처럼 신분증 지참 후, 수수료 2,000원이나 떼이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쉽게 앉아서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이체내역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내년 연말정산 할 때는 정말 손쉽게 집에서 또는 회사에서 바로바로 이체내역서를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농협 사요나라~~~~

사소한 디테일이 사용은행을 좌우한다구요ㅠㅠㅠㅠ  조금 신경써주세요!!!